블로그 유튜브 사이트 애드센스 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 후기

2023년 7월 25일로 1월달-6월달 1분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카더라 통신이 많이 있지만 애드센스로 단 돈 1달러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으로부터 안내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그럼 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부가세는 귀찮으니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사업자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적용되는 추계신고 경비율 차이가 커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100000% 유리합니다.

물론 간편장부에, 추계신고를 해도 되는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수입이 발생하신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연 2천4백만원 이하면 그냥,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저도 이걸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를 내면 여러가지로 귀찮을거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처리를 하면서 세무사에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hometax.go.kr

일반과세자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

암튼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차례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이 오로지 애드센스 수입만 있기 떄문에 부가세 신고가 별로 어렵지 않아 세무사 대리를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했습니다. 매출이 애드센스 외에 국내에서도 발생하시고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 공제 등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드센스 매출만 신고하기 때문에 영세율첨부서류만 잘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애드센스 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 대부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별 외화획득명세서 준비 (외화입금증명서 등)

국내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들의 외화매입증명서 발급 후기와 추천은행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지금이라도 해당 서류 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은행으로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은행 여러군데를 몇 년 부터 방문해서 외화매입증명서, 외국환예치증명서 등을 발급하는데 단 한번도 한번에 알아듣고 발급을 해준 은행이 없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관련 서류 발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해당 서류 발급에 일부 은행은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해당 업무는 개인종합창구가 아니라 기업창구로 가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다면 기업뱅킹을 통해서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뱅킹에서도 이 서류를 발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공식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애드센스 수입 관련 부가세를 과거에 처리하신 일부 블로거의 글이 구글검색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외화획득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느라 다들 그 글을 보고 따라하게 됨에 다라 지금까지 영세율매출첨부서류 = 외화매입증명서로만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입금증명서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외화입금증명서와 비슷한 성질의 외화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이름으로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니 그걸 발급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일부 은행 상담창구에서는 해당 서류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서류 자체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구글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기간에 맞춰 발급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하기

사업자로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로 로그인 하신 뒤 부가세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사업자번호 확인을 통해 사업장장보를 불러오고 부가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신고서류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있고 애드센스 매출은 영세율신고라 영세율매출, 외화획득명세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수입금은 은행에서 입금받은 날 기준 환율에 은행 수수료를 제하기 전 매입금액 그대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수수료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하는것입니다. 은행이 수수료를 제하고 실제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실제 매입금액보다 적게 표시되어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매출누락입니다.

과세표준명세에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을 원화로 표시해주세요. 과세표준명세와 영세율매출은 동일해야 합니다. 영세율매출서류에서 선택할 항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 ‘ 입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영세율매출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세액공제 항목에저 전자세금신고공제 10,000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영세율은 말그대로 세율이 0% 라는 의미로 수입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내야할 세금은 0원이고 전자세금신고 공제로 1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제출하기 그리고 첨부서류 제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기를 눌러주시면 접수증이 발급되는데, 여기서 끝이 절대 아니고 이 접수증을 확인하시고 부속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서 준비하신 외화획득명세서 (은행별 외화매입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은 업로드 하시면 자동으로 PDF로 변환되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