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애드센스 수입을 덕오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1월달고 7월달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에 따라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가세 납부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간단하지만 꼭 해주어야 하는 업무처리가 있어서 오늘 포스팅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신고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다만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게 애드센스 수입만 있는 경우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세율’ 대상이라 납부할 세금은 항상 0원 입니다. 다만 영세율매출 외에 일반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0%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처리를 처음 해보시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한 후기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애드센스 처리를 한 경우와 비슷해서 따라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직접 후기를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
매년 2회 신고
- 1분기 1월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신고 – 해당연도 7월달이 신고기간
- 2분기 7월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신고 – 다음년도 1월달이 신고기간
첨부서류 발급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드센스 아시아 퍼시픽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에 대해서 모두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데
애드센스 외화매입증명서 / 외국환입금예치증명서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서류입니다. 은행별 해당 서류 발급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시중은행별 모두 정리되어있습니다.
외화입금 달러표시 원화표시 환율변경하는 법
외화를 외화통장에 입금받으시는 경우에는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신고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 입금받은 날 기준 환율로 원화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7월달에 와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이 환율 적용에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입금 날짜에 적용환율도 같이 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일자 환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일자별 환율조회 –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원화로 입금 받으신 경우에는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영세율 매출만 있는 경우는 신고가 대단히 간편합니다. 총 매출세액만 정확하게 집계하셔서 입력하시면 0% 세율이라서 납부할 세금은 0원이라 쉽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서류를 작성하시고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에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hometax.go.kr
간이과세자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년 1회신고
1월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신고 – 다음년도 1월달이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의 내용만 알면 동일하고 1년에 한차례만 신고를 하면 되기에 더욱 편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매출액에 적다는 말과 동의어라 하루빨리 일반과세자가 되어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외국환매입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1월달과 7월달 매년 2차례 부가세 서류 발급을 위해서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한국에 부재중인 기간 부가세 신고기간과 겹치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외국환 관련해서는 보안이 철저해서 본인이 아니면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임장은 물론 인감증명에 차라리 발급을 하지 말라는 말을 빙빙 둘러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 대사관으로 가서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발급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대리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오라는 답변을 듣고는 그야말로 좌절했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외국환 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서를 발급하시고 1월 1일 ~ 6월 30일 시작기간과 종료기간 외화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금내역과 해당기간 잔액을 비교해서 숫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는 이런 서류 첨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관련 서식첨부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숫자에 차이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비 확정적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금 문제는 항상 표준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런식으로 대응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고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추후 한국에 귀국하셔서 정정신고를 하시고 첨부서류를 제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