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양성과정 교육과목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교육심리 및 평생교육전공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수교과목 및 학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중에서 필수과목 5과목(1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이수허용학점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음 

전문상담교사(1급)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과목 학점
필수과목
(5개 과목)
평생교육론3
평생교육방법론3
평생교육경영론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3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 실습은 이론 3과목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함
3

평생교육 현장실습

  • 실습시기 :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4주(16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 실습기관 :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인정기관에서 교육 실습을 하여야 함

※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자격증 신청

우리 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위수여일 1개월 전에 교육대학원 학사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평생교육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피에서 다운로드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기본증명서[특정] 1부
  5. 개인정보 제3자 활동동의서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