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증 양성과정 교육과목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증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 취득요건 다문화교육전공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수교과목 및 학점(법무부훈령 제966호 관련) 구분 과목명 필수(3과목 이상)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선택(2과목 이상)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 Read more